지금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인 와이프와 2돌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혼이지만 필리핀에서 과거에 결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와이프랑 혼인신고 하는데 문제가 인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2돌이 된 아들을 제 호적에 올릴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대사관 갈때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가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은 필리핀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 인지신고하면 한국 여권신청도 가능하겠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떤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