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 찾아볼 수 없고 치밀한 조직적 범행"

 
최세용 자료사진. 2013.10.16/뉴스1

안양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후 2억원 가량을 빼앗아 도주한 뒤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강도살인 등을 저지르다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지난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곤(44)과 최세용(5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 김원근(45)은 징역 20년, 김원빈(23)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성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하고 최세용과 김원근에게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했다.

최세용은 김성곤, 김종석(사망)과 함께 2007년 7월9일 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뒤 곧바로 출국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 필리핀에 여행 온 한국인을 납치해 금품을 강취했다가 피해자 신고 등으로 해외 도피생활을 하게 됐고, 김종석이 같은해 12월 27일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가 2010년 7월 17일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했다.

최세용 등은 탈옥한 김종석 때문에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필리핀에서 알게 된 김원근, 김원빈을 가담시킨 후 다시 한국인 여행객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익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2010년 12월 29일 김종석의 필리핀 부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K씨(당시 국내거주)를 필리핀에 오도록 유인한 뒤 납치했고. 이후 K씨 통장과 카드에서 5000만원 상당을 인출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또 일당은 2011년 9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필리핀 여성과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H씨에게 접근한 뒤 납치했고, 이후 이들은 H씨의 집에 연락해 협박해 1000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H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강도살인 범행 외에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 여러 명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흉기 등으로 위협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고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이 피해자의 생사도 모른 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김원빈은 사건 당시 17세에 불과하고 강도살인 사건 유해 발굴 및 사건 실체적진실 파악에 기여한 공이 있어 그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