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필리핀동물보호협회(PAWS)는 한인 K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케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인 K씨는 케존시 민다나오 애비뉴인근에서 개 두마리를 때려 숨지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RA8485, RA10631)은 동물을 학대하면 10만 페소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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