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에서 결혼한지는 4년되가구요, 한국에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는 발릭바얀 비자로 있는데요. 대사관의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보니 맨 마지막에 10. 한국인 혹은 필리핀인의 재정입증 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저 같은 경우 아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다보니 공식적으로 직장인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닌 상태인데요. 필리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SEC 이나 DTI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이는 여기서 한국 여권을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