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노동허가증 일명 노동카드 또는 AEP)발급 및 워킹비자에 대해 좀 더 새로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노동(워킹)을 하는 경우 워킹비자를 발급받아야 신분이 보장되며, 은퇴비자인 경우 AEP발급 받아야 노동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물론 결혼비자, 쿼터비자, 투자비자(SVEG)는 AEP발급대상에 예외입니다. 워킹비자는 DOLE (Dept. of Labor and Employment, 노동고용부)에서 AEP 발급받아서 이민국에서 비자 신청해야 최종 워킹(9G COMMERCIAL)비자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조건없이 DOLE에서 AEP를 발급했으나, 최근 DOLE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외국인 지분참여 불가능한 업종) 1. 언론사 2. 전문직 - 방사선 및 X레이, 범죄관련업, 삼림관리업, 변호사업 3. 자본금 250만불 이하 소매업 4. 협동조합 5. 사설경비업 6. 소규모 광산 7. 해상자원이용업 8. 투계장 관련 9. 원자력무기 관련업 10. 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무기 관련업 11. 폭죽관련 업 이상의 네거티브리스트에 올라있는 업종에는 식당, 마사지, 금융업(환전) 등이 포함된다고 노동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네거티브 업종은 DOLE에서 AEP발급 신청할 경우 반드시 DOJ(법무부)에 AUTHORITY(승인서)를 받아야합니다. DOJ는 2~3개월 시간이 소요되며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거티브업종에 종사하는분들은 특별노동허가(SWP)를 받으시면 3개월씩 최장 6개월은 신분이 보장됩니다. 다행히, 네거티브리스트가 아닌 다른 업종은 DOJ 허가서 없이 AEP발급/ 워킹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헤어샾, 컴퓨터 프로그램관련업, 여행사 등은 3년짜리 AEP와 워킹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보통 AEP발급은 1주일 워킹비자 발급은 3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매주 또는 매월 POLICY라고 하여 공문을 통해 규정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DOJ건도 그런 과정 중 하나이구요. 그래서 예전 경험만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낭패를 많이 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교체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언제 또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워킹비자 및 필요한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 한필앙헬레스 김태영이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