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오피스 렌트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12000페소, 디파짓 3개월이엇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 갱신때는 디파짓을 6개월 더 요구하고 월세도 2천페소를 올린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 월세도 오르는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3개월의 디파짓이 있는데, 추가로 디파딧 6개월을 더요구합나다. 즉 9개월의 디파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르면 오피스렌트를 그만둔다고 하면 9개월치 디파짓을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 그때부터 9개월간 월세 없이 디파짓을 소모하고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즉 디파짓을 돌려받을길이 없는 계약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하는공간인데 사무실이 더 필요없다는것은 사업이 종료될때고 그때는 공간도 더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9개월간 디파짓을 까먹으면서 있어야한다니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 필리핀 현지 매니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그건 디파짓이 아니고 어드밴스의 일종이며 어드밴스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다 이야기를해도, 그 매니저는 이게 필리핀의 상식이며 문제삼는 제가 이상하답니다. 어차피 9개월 공짜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없을때 9개월 공짜로 사는게 뭐가 유익하냐고 묻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디파짓이 이 개념이 맞나요? ( 즉 퇴거시 월세로 소진하고 나오는것) 질문2) 계약서에는 디파짓으로 되어잇습니다. Consumable deposit 이라고 하네요. 이 용어가 맞나요? 질문3) 제 생각엔 이건 디파짓이 아니고 9개월 어드밴스( 막달) 입니다. 주인에게는 너무 유리하고 세입자는 돈만 날리는 계약같은데요. 필고 교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필리핀에선 통하는 계약입니까?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