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법인 소유자
번인소유자가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sec/bir/시청퍼밋/가족사항 증명서/필요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1년만 나옵니다.1년후에 3년 가능 합니다.
노동청 aep신청시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 합니다.
aep는 요즘에 30일에서 1달이 소요됩니다.그리고 aep발금한날 신문에 공지를 합니다.
그 신문에 공지한 내용을 이민국에 서류와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aep는 전엔 4일만에 발급하던게 이제는 많이 늦어 집니다.
비자 신청시 정확이 45일이면 아젼다 떨어 집니다.
그래서 요즘엔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이건 정상적인 진행 사항 입니다.
3주만에 발급하여 준다는 업체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여 발급받을 워킹비자는 3년이 가능 합니다.
노동청에 aep신청하면 회사로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절차를 합니다.
비자 신청시에는 이민국에서 사장과 동행하여 인터뷔요청이 있습니다.
요즘엔 아이대리고 온 엄마들은 워킹비자 발급하지 못합니다.
소매업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소매업에 메니져로 등록하여 워킹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른회사로 워킹비자 받으신분들은 소속되어있는곳이로 다시 빌갑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민국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잇습니다.
한가지....
워킹비자 신청하면 인터뷔를 해야 합니다.
인터뷔에 자신이 없는 분은 언더페이5000페소를해서 인터뷔면제를해야 합니다.
여행사에서 언더페이를 하라고 하는건 인터뷔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기간이 자꾸만 밀리게 됩니다.
이건 어쩔수없는 현실이니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필119 여행사 제공......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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