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선 필리핀에는 외국인이 투자할수 있는 몇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혀 투자할수 없는 투자 금지 업종, 25% 투자 가능 업종, 40% 투자 가능 업종,

100% 투자 가능 업종 등등이죠. 물론 세부 규칙들이 있구요.

이중에서 SSMP(Small Scale Mining Permit)는 전혀 투자 불가능한 업종 입니다,
당연히 주식도 소유가 않되는 투자금지 업종 입니다. 투자금지 라는 단어를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소유가 된다면 투자금지 업종이 아니지요, 위의 예와같이 투자 %가 왜 필요 하겠어요?

MPSA는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입니다. 그러나 SSMP는 아닙니다.

현지 지방 MGB 와 PMRB 등이 무지해서 허가가 더러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잘못된 허가 입니다.

SSMP는 허가 기간이 2년입니다, 2년후에 단 1회에 한해서 허가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허가는 허가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저역시 MPP 직접 받았고 SSMP와 MPSA에 대해서 누구만큼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입니다.

또한 SSMP나 MPSA를 받았더라도 제련 허가는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허가에 제련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BOI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위에 이야기한 투자가능 업종이라면 그리고 법인 납입자본금(PAID UP)이

10,000,000페소 이상이면 외국인도 사장 가능 합니다. 한국사람도 사장할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저역시 제이름으로 허가도 받았지만 현재 사장 직책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소매업은 외국인이 않되죠 그것도 일부 절차를 갖춘 호텔내에서는 외국인도 소매업 가능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위험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산업의 경우 옳고 그름의 판단은 아주간단 합니다.

코트라 마닐라 지사나 MGB Head office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와 자료 있습니다.

이때 자료 사용료를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문의해 보시고 법률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검토해서 손해 보시는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다나오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쪽지 주시면 제 전화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역시 제가 100% 옳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믿을만한 정부기관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고 그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그에대한 정확한 법조항을 올려주시면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글 보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