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해서

결혼증명서 (필)+와이프(필리피나 id=신분증)

이렇게 서류가 와서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구청에 서류 제출 상태입니다

결혼서류가 나오면

 

다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몇부식 때야 합니까?

다시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 받아야 하는것은 몇부입니까?

혼인 ..가족 증명서 둘다 번역 공증 받아서 가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