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저혼자만 글을 쓰는 것 같네요 ㅎㅎ -_-;;

음... 해당 시청에 결혼신청을 하면, 시청에 따라 워킹데이기준이던 공휴일 포함이던 10일 후에

Marriage License를 발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청(IMUS)에서 1000페소를 지불하면 (급행료 명목으로 사료됩니다) 결혼 세미나 (총 1회 중 1회) 면제 및

Marriage license 발급일을 앞당겨 준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1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구요.

이거 믿고 1000페소 주고 시청 세미나 참석하지 않고 Marriage license 10일 이내 발급 받더라도

 

후에 CFO 등 한국비자 발급시 문제가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