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더 투명한 국제결혼을 위하여 8월2일 중개법 개정으로 인해 연애결혼을 제외한 중개업체나 지인소개 결혼은

사전에 신랑,신부서류를 사전에 번역,공증하여야 대사관 미혼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편법으로 10일 체류일정을 맞추던 것을 원칙데로 토,일요일을 카운트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최소 16일이상을 체류하여야만 한번 입국으로 국제결혼이 가능해졌기에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더욱더 필리핀 결혼이 어려워 졌다고 생각됩니다

백수는 원칙적으로 국제결혼 자격미달 이므로 직장인이 한번에 16일이상 필리핀에 체류한다는것은 매우 힘든일이

므로 앞으로는 필리핀 결혼을 위해서는 5박6일씩 2회입국하는 방법이나 3박4일체류하면서 미혼증명 및 결혼허가서

신청까지만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7박8일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던지 그것도 싫으시면 10일을 한번에 체류하신후

돌아가셨다가 한달안에 1박2일(토요일입국,일요일출국)로 다시왔다가는 방법밖엔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무시하고 기존에 하던대로 산후안 시청에 결혼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CFO필증을 받기도 힘들지만

나중에 신부 출국시 다시한번 제제를 당하여 마음고생과 더불어 큰돈을 들여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현재 필리핀 결혼을 위해 입국을 앞두고 계신분은 참고하시어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문의나 쪽지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서류절차 잘 마무리 하시어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