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오토바이) 뒤로 넘어질때 팔을 땅에 닿으면서 팔꿈치쪽에 타격이 좀 간모양인데요

 

오늘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보여주니 기부스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근데, 병원에서 기부스를 할려고 하니,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요, 다른부위에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병원밖에 조그만하게 사무실 차려놓고 진료보는 의사들?? 그쪽가서 상담하고 하라네요.

 

기부스 하고 나면은 2달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리 오래 걸리나요?

 

기부스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혹시 경험있으신분이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오터바이 운전한 당사자가 금액을 다 지불해서, 걸리는거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저도 알고싶어서요. 혹시나 그쪽이 금액이 늦어지면은

 

먼저 하고 영수증 청구 할려고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