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c.f.o 가 곧 끝나갑니다..이제 와이프F61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저는 필현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으며, 와이프와 결혼은  2011년 12월에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중에 일부 면제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지에서 교제한지 45일이상이면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신용정보 조회서,국제 결혼 프로그램 이수증..이렇게 면제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치 않아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대사관과 통화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달 1월중에 한국에 저는 잠깐 다녀올 계획인데요,, 위 4가지 사항이 면제된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동안 모두 준비해 올려고 합니다..

경험자분의 자세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