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서류 준비 때문에 confused 되서요 몇가지 다시 문의 드릴께요

 

1. 결혼 허가 신청 기간동안 (시청 공고 10일) cfo 참석이 가능한가요 ? 필리노만 참석하면 되는지요 ? 저도 있는건지요 ?

 

2. 한국 혼인 신고 후 필리핀 혼인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그러면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은 후 ,영문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다 해야하나요 ?

 

3. 제가 연애 결혼이어서 국제결혼프로그램을 이수 안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여권 복사본제출과 함께 국제 통화목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통화목록 역시 영문번역, 공증, 영사확인 전부 필요한가요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