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알콜밴'과 함께 '머니밴' 발효, 10만페소 이상 현찰 인출 금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가 사상 처음으로 ‘머니밴 money ban’을 발효하고 이를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하도록 했다.

 

일일 인출 한도를 10만 페소로 제한하는 이 규제는 5•18 선거에서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현찰로 인해 야기되는 선거의 부정을 막아보기 위해 마련한 Comelec의 방편이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에 예금된 금액을 찾을 때 개인은 하루 10만 페소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현찰이 아닌 수표 거래나 송금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금 50만 페소 이상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막기위해 Comelec은 체크포인트를 전국에 설치하고 금주령과 함께 이를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

 

브릴리안테스 Comelec 위원장은 선거 전에 대량의 현금이 유통되는 것에 착안해 이 규제가 발의 되었으며 7대 0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한 선거가 될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중앙은행(BSP)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몇 십년을 Comelec 소속 변호사로 재직해 위원장 자리에까지 이른 브릴리안테스는 이 규제의 효율성에 대해 확신하고 밀어부칠 계획을 천명했지만 이 규제를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처음 발효되는 규제이기도 하고 이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던 터라 일부 은행권들은 이에 반발하고 BSP의 개입과 중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민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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