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커플로 혼인 신고후 필리핀에서 출생하는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취득되어 대사관에 아이 이름으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1년 이내에(출생신고일 기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증 발급 신청 이후에 통보서 수령하여 자녀 주민등록번호 발급 받으면 되나,

 

혼인 신고전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에 인지신고 하여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취득되지 않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소요기간 2~3개월) 

 

* 제 경우 현재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신청을 8월 2일 신청하여 아직 한국 국적취득 

통보서 받기 전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 표시부분에 국적/필리핀으로 표시됩니다).

 

제 아내와 아이 11월에 한국 입국 목표로 혼자서 서류 진행하다 보니

아이를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으로 서류 준비 하다보니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 아직 필리핀에서 출생한 아이가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된 상태로 여행증명서도 발급이 안 되고 

비자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 경우 처럼 인지신고후 자녀가 한국 입국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의 자녀는 

무엇으로 (여권 및 여행자증명서 또는 비자) 진행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 자녀 이름으로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발급되면 여권신청.

- 자녀 이름으로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발급 안 되면 비자신청.

저만 혼동되던 사항인지....
 

이상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인 과 한국인 사이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직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에 한국에 입국 시에 해당하는 자녀 여권(여행증명서) 또는 비자 발급
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