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회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사람의 전인적 교육 측면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회 교육과정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에서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사회교육과정을 통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상 광범위한 사회교육을 받는데 있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평생교육기관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 시행되는 여러 사회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런 법적 지위를 가진 평생교육기관이 해외에서 나가게 되면, 해외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시행되는 사회교육 과정을 보호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에서 이런 평생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 (예를 들어, 영어, 골프, 예체능, 교육사업, 학원,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 분야)을 하고 싶은 분은 문의 주세요. 비영리 법인허가를 안내하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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