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사업가 납치·살인' 일당 중형 확정
필리핀에서 40대 한인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18~1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33)씨 등 3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14년4월, 범행 장소를 빌려준 송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서·윤씨의 강도살인죄와 관련해 "사전에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도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예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는 강도 공범인 김·서·윤씨가 피해자를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이같은 이유로 정씨에게 강도치사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씨와 관련, "김·서·윤씨의 강도 범행 준비 및 실행, 그 실행 경과를 알았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 원심이 강도살인방조죄를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업가 정모(당시 41세)씨를 납치해 정씨의 콘도에 있는 금고에서 70만페소(1800여만원)와 2만4000홍콩달러(340여만원)을 훔친 뒤 정씨를 질식사시켜 주택 뒷마당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평소 안면이 있던 재력가 정씨가 거액의 투자를 준비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신을 숨기기 위해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주택을 1년간 임차해 놓고 뒷마당에 암매장한 뒤 잔디로 덮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도박빚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목숨을 앗아간 뒤 시신을 은닉하는 등 끝까지 용의주도함을 잃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만 줄이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씨에 징역 18년, 정·김씨에 각각 징역 15년, 서씨에 징역 14년, 송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윤씨 등 4명에게 1심과 비슷한 징역 17년~14년4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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