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관광 사업자, 같은 법 제 3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여행업의 정의규정과 문리적 의미, 관광 진흥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관광사업법(1975. 12. 31. 제정 법률

제 2878호) 제 2조 2호에서 여행알선업을 '수수료를 받고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 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인터넷 카페등에서 반복적으로 여행을 알선 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상의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을 영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국법에 따라 여행업 허가를 득 하였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에서의 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미가입,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 알선업을

행한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도록 한 인터넷 카페나 생활 정보지등에 광고 하여 여행자를 모집하여

여행업을 알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행업협회에

귀하의 인터넷 여행 카페를 민원 신고 후  답변 내용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여행업 등록의 경우

국내외 여행업 :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5천만원 상당의 보증보험 필요)

해외 여행업 : 자본금 6천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3천만원 상당의 보증보험 필요)




불법 여행업을 하고 있는 마카티 피불고스 p 여행사에게 경고 합니다.

계속하여 불법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여행업을 할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폐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