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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47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영어회화강습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 사 윤효선(기소), 김진용(공판)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경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잉글리쉬 원격학원’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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