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됍니까?

이제야 확실히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어떻게 한인회장이 끝까지 이래서야...

어떻게 한인회장이 끝까지 이래서야 해도해도 너무해서...여러 선배님과 공유를 안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올립니다..

 

2014년 6월 7일에 일어난 WILL Building 256 friendship hi-way Anunas Angeles City 내용입니다...정말 신청인은 김순식 루손 한인회장건으로 인터넷에 더 이상 안올리려고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기에 ...다시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한인들끼리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겠기에 이런 성격의 유사한인과의 분쟁에 엮이지 말아야한다는 교훈으로 올리는것이며 절대 누구를 고의로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유사사례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교민 피해예방 사례로하여 공유하여 보아주십시요..

 

여러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신청인은 앙헬레스 파밍투안 시장의 작은아바지인 로이어를 선임하고 있는데 우리의 변호사가 더 이상 진도를 안나가고 있길래...그런데 알고보니 김순식한인회장은 파밍투안 앙헬레스시장 젊은 조카 로이어를 선임하고 있어서 법적투쟁보다는 이들은 서로 대화로 풀기를 원합니다.....이들변호사들은 집안변호사들끼리 논쟁을 주저하며 서로 대화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14년 6월7일 계약서상 임대인이 김순식 한인회장이라고 작성을 해준것과 달리 , 2014년 6월7일 처음으로 법적 임대인 이름이 적힌 윌리엄 김이라는 명의로 디멘드레터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내부시설을 6월7일까지 치우라고 하고 3달동안 임대료로 180,000페소를 요구한다는 변호사 통지서였습니다...6월 7일까지랍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전달한날이 6월 7일입니다..

미리 김순식회장에게 문자로 오늘치우겠다고 문자로 보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달 디포짓을 지급한 것이 2014년 6월15일까지여서 3달까지는 며칠 안남았기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치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하여 .....

 

김순식회장임대인측이 상가시설을 6월7일까지 치우라고 하고 3달동안 임대료로 180,000페소를 요구한다는 변호사 통지서를 보내와 일단 디포짓기간은 넘기지 말고 치워서 김순식회장에게 타인에게 임대를 주도록 배려를 하자고 생각을 하고 ... 상가시설을 철거를하려고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김순식회장은 벌써 열쇠를 바궈놓고 법적 2달 연체 이전일에 무단침입으로 들어가서 이동식계단을 치워놓고 유리창에 적어놓은 한국법원에서 소송중이라는 문구를 제거하고 ,사실상 폴아웃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변호사를 통해서 마치 좋게 해보자는양 하며 치울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디멘드레터를 보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2달연체일이 2014년 6월 15일이며, 아직 2달월세를 체납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치울기회를 준다는 허위내용의 디멘드레터를 보내고, 열쇠를 임차인의 동의없이 상가문키를 사전에 이미 임대인이 교체를 한 상태에서도 내부시설을 치우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입 니다..

 

그 증명으로서 신청인의 작업부들이 내부시설을 폴아웃하려고 열쇠를 가져가서 열어보려고 갔더니 폴아웃하라고 통지를 햇음에도 그거도 이미 열쇄를 교체하였고,직접 김순식한인회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승용차의 경적을 한 네~다섯 번을 바로 면전에서 울리며 겁을주며 폴아웃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 김순식 한인회장은 이제는 내부시설마저도 전부 빼앗겟다는 의도가 표출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치우게할 의사를 가지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디멘드레터를 보내놓았다면 디포짓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시설마저 일체를 다빼았겠다는 사기의도가 증명이 된날입니다..

 

현직 한인회장으로서 도덕적으로 그것도 한인회원에게 대응수순이 대화를 거부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대응않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야 될 탈취행위입니까? 너무한다는 생각에 여러 교민 선배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알고 가까운사이라고 해서 아직 편들고 싶은 편견을 가지실런지는 몰라도 한인회원에게 현직 한인회장직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필리핀식 싸움으로 해결해보려는 방법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일인지요.?..

 

실제상에 디포짓과 시설비 일체를 임차인에게 이미몰수 하고도 필리핀식 재판에만 의지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확실한 필리핀식 이득을 취하여 어떻게든 초보한인회원에게 대화도 없이 피해만을 주려는 행위를 ..이래도 누구하나 개인간의 분쟁으로만 보고 넘어 가시겠습니까?

 

한인들의 조정리더로서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필리핀 파워플을 보고 얻은 것을 초보한인회원에게 현재 시설투자비와 보증금과 선불금조로 약 3000만원의 피해를 주면서도 오픈도못해보고 임대인측의 공사지연행위로 두달간 시설설치만하다가 식당을 오픈을 해야 하는데도 물도안나오는 피해를 주어 문제가 있음에도 ...오직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서 필리핀서 배운 선점된 정보와 경험을 현직 한인회장직을 이용하여 현금투자금 피해 외에 더 이상 파워플로 어떻게 죽이려는지 모르지만 ...

 

현직한인회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살러온 한인회원에게 끼리끼리의 친목회원들만을 믿고하여 일체의 대화도 없이 싸우자한다면 공정하지못한 싸움으로 비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인들끼리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겠기에 여기에 타지역도아닌 유일한 한인타운내에서 특히 이지역이 살인사고 다발지역으로서 주어지는 한국정부의 지원을 얻는 위치의 한인회장으로서 한인회장의 막강한 정보와 필리핀 파워플을 개인과의 분쟁에서 그 직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화를 하지도 않고 필리핀식 파워플만 이용해보려는 이런 성격의 유사한인과의 분쟁에 엮이지 말아야한다는 교훈으로 올리는것이며 절대 누구를 고의로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유사사례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교민 피해예방 사례로하여 공유하여 보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