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여권을 분실하면
•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 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 안내
필리핀에서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사관으로 가셔야합니다.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영사관전화번호:(63-2)811-6139, Fax:(63-2)811-8258
근무시간:09:00~17:30(월~금)
비상연락 :63-917-817-5703
가실 때 여권사본,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영사관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한국에서 영사관으로 팩스를 넣습니다.)
여권용 사진 5매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가시어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여권재발급서류는 대사관에 있습니다.
필리핀영사관
전자여권 발급 신청 절차 안내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63-2)811-6139(내선:313) 여권담당 : 장은희
우편접수 불가
■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
ㅇ 기존 사진전사여권 및 사진부착식여권, 유효기간연장은 전면 중단
ㅇ 전자여권은 접수 후 교부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 단, 5년이내 2회 여권분실자는 2-3개월 소요 (국내 관할 경찰서 조사기간)
ㅇ 전자여권은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을 최소화하며, 제3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본인 직접 신청 (대행업체 또는 대리인신청 불가)
ㅇ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자격 조건 및 사유
- 법정대리인(친부모), 2촌이내(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
(입증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와 12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친권자 및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
■ 전자여권 신청시 충분한 시간 할애 요망
ㅇ 전자여권은 주필리핀대사관(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통상부로 송부하여 제작, 영사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
되므로 소요기간은 약 2주 소요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 요망
■ 접수 후 우편으로 여권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ㅇ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우편 수령도 가능
ㅇ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 위임장 양식은 여권접수시 창구직원에게 문의
ㅇ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일반봉투가 아닌 보호봉투 : bubble envelope (大 또는 中)를 개인적으로 준비
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람 (발송시 전자칩의 손상 우려 때문)
1. 전자여권 발급시 공통구비서류 및 추가서류 안내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ㅇ 영사과 비치양식
- 전자여권용 "여권(재)발급신청서
- 여권 분실 사유서
- 여권(훼손 또는 만료) 사유서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사증추가, 동반자녀분리(제3자 신청가능)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인쇄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인쇄시 "페이지 비율"을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첨부파일 클릭
ㅇ 현 여권과 여권(사진면, 필리핀최종비자면)사본 각1부
ㅇ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교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첨부 파일 참조
나. 추가 구비서류 (해당자)
ㅇ 여권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ex) 720101-1000000, 2000000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본 1부 (구 호적등본)
ㅇ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시 (자녀가 유학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친권자(법적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관공서용)" 1부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1부
ㅇ 일반여권에서 필리핀 거주여권으로 신청시
- 지방세납부증명서 1부 : 구청, 읍.면사무소 발급(해외이주용 표기)
- 국세납부증명서 1부 : 관할 세무서 발급(해외이주용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ㅇ 25세-35세 병역면제자 또는 병역국외여행연장허가자
- 면제 :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 연장 :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2. 전자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전자여권발급(10년) 구비서류
(19세이상 생일이후 해당자)-병역미필자제외)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2.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3. 여권용 사진(3.5x4.5) 2매
* 병역면제자는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1부
▲소요일 : 2-3주
▲수수료 : P2,750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9세 생일이전 해당자)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2.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3. 여권용 사진(3.5x4.5) 2매
4. 부모 여권사본 각1부
5. 유학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친권자여권발급동의서(관공서발행)1부
-인감증명서 1부
▲소요일 : 2주
▲수수료 : P2,350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세 생일이전 해당자)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2.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3. 여권용 사진(3.5x4.5) 2매
4. 부모 여권사본 각1부
5. 유학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친권자여권발급동의서(관공서발행)1부
-인감증명서 1부
▲소요일 : 2주
▲수수료 : P1,750
전자여권발급(5년미만)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대상자:병역의무자)
【민원인】
1. 여권 지참
2.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3. 여권용 사진(3.5x4.5) 2매
4.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소요일 : 2주
▲수수료 : P750 (병역허가기간만큼)
전자여권발급(5년:현지출생자녀)구비서류
【민원인】
1. 아기여권용 사진(3.5x4.5) 2매
2.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3. 부모 여권사본 각1부
5, 친권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친권자여권발급동의서(관공서발행)1부
-인감증명서 1부
▲소요일 : 2주
▲수수료 : P1,750
전자여권발급(거주:신규)구비서류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2. 여권(사진면, 필리핀비자)복사 각1부
3. 여권용 사진(3.5x4.5) 2매
4. 지방세 납부증명서(해외이주용) 1부
5. 국세 납부증명서(해외이주용)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주
▲수수료 : P2,750 (10년)-19세이상생일후
P2,350 (5년)-19세이하생일전
필리핀 거주여권으로 변경시 비자조건
A. 은퇴비자(SRRV)
- 은퇴청 ID 원본 및 복사 1부
B. 투자비자(SIRV)
- 투자청 ID 원본 및 복사 1부
- 4년이상 장기체류자 해당
C. 영주권자(13E)
- 외국인등록증(ACR) 및 복사 1부
- 외국인거소증(ICR) 및 복사 1부
D. 국제결혼(외국인)배우자
- 결혼비자(TRV) 복사 1부
- 외국인등록증(ACR) 및 복사 1부
- 4년이상 장기체류자 해당
전자여권발급(거주:재발급)구비서류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2.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 은퇴청 ID원본 및 복사1부
- 투자청 ID원본 및 복사1부
- 영주권 ID원본 및 복사1부
3. 여권용 사진(3.5x4.5) 2매
▲소요일 : 2주
▲수수료 : P2,750 (10년)-19세이상생일후
P2,350 (5년)-19세이하생일전
전자여권발급(제3국거주여권)구비서류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2. 여권(사진면, 필리핀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3. 제3국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번호 및 영주권취득일 기재
4. 여권용 사진(3.5x4.5) 2매
▲소요일 : 2주
▲수수료 : P2,750 (10년)
사증란추가(1회가능)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2.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 복사 각1부
3. 대리인 신청시
- 자필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소요일 : 1일
▲ 수수료 : P250
사진부착식여권 동반자녀(분리)구비서류
【민원인】
1. 여권 원본 지참
- 동반자녀가 추가된 부․모 여권
2. 여권(사진면, 동반자녀란, 최종비자면)복사 1부
3. 대리인 신청시
- 자필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동반자녀 분리 후 신규여권재발급 신청 *
▲ 소요일 : 접수후 다음날
▲ 수수료 : P250
3. 긴급상황(제3국 여행 또는 국내 귀국시)
여행증명서(사진부착식)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1달)
【민원인】
1. 여권사진(3.5x4.5) 2매
2.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 여권사진면 복사 1부
▲ 소요일 : 1일
▲ 수수료 : P350
----------------------------------
【영사과비치양식】
1. 전자용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종류란 : 여행증명서클릭(√)편도
단수여권(1년)구비서류
【민원인】
1. 여권사진(3.5x4.5) 2매
2.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 소요일 : 3일
▲ 수수료 : P750
----------------------------------
【영사과비치양식】- 본인 직접 신청
1. 전자용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종류란 : 단수여권 클릭(√)
3. 긴급상황(제3국 여행 또는 국내 귀국시)
여행증명서(사진부착식)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1달)
【민원인】
① 여권사진(3.5x4.5) 2매
②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 여권사진면 복사 1부
▲소요일: 1일 (단, 신원조회가 미회보인 경우 3-4일 소요됨)
▲수수료: P315
단수여권(1년)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사진(3.5x4.5) 2매
②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소요일: 3일 (단, 신원조회가 미회보인 경우 4-5일 소요됨)
▲수수료: P675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