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카티에서 골프샵을 운영하고 있는 자(한국국적인)를 서울 검찰청에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검찰에서 출도요청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입국시까지 기다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