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필 커플인데, 양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아기는 혼인 전에 나와서 한국에 인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주민번호가 없고 필리핀 여권만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이프하고 3살 아기 하고 관광 비자를 받아 일주일간 한국에 갔었습니다.

아기 국적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인지신고로 되어 있어서 귀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귀화를 하게 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우리 아기가 필리핀 및 한국에서 어디에서 살아도 체류 문제 없도록 하고 싶은데...

 

국적 포기라는것이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필리핀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게시물을 찾아 보니,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은 국적 포기을 허용을 안한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19세 20세 정도까지 이중 국적이 된다고 하는거도 봤는데..

 

인지 신고 하셔서 자녀 두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