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차량 운행속도 제한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어떤 용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 것도 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것도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필리핀의 차량 운행속도 제한이다. 맞다.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범칙금 제도. 아무리 눈에 불을 키고 밟아 봐야 10킬로를 넘기기 힘든 판에 무슨...
이 차량운행 속도제한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는 그랬지.
관계법령인 Republic Act No. 4136은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소형차(승용차 및 오토바이 포함) 대형차(화물차 등)가 각 도로별로 최대한 낼 수 있는 속도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적시적소에 있어야 할 표지판이 필리핀에서는 생략되던지, 아니면 나무에 가려있다. 교묘하게 숨겨논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교통경찰의 먹잇감이 되기 매우 쉽다. 마사랍 코리아노.
이 덫에서 피하는 방법은 도로명 별로 구분되어 있는 속도를 인지하는 방법이다.
먼저 도로명이 Expressway로 끝나는 카비텍스 (Cavitex), 북부고속도로 - 엔렉스 (NLEX), 남부고속도로 - 슬렉스 (SLEX), 라구나와 바탕가스를 잇는 - 스타 톨웨이 (Star Tollway), 수빅-클락-따를락 고속도로 (SCTEX), 따를락-팡가시난-라운니온 고속도로 (TPLEX)에서는 최고속도가 소형차는 시속 100킬로미터, 대형차는 8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이 속도로를 넘어 운행하다 경찰에 걸리면 딱지. 속도감지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적이 없으므로 패스.
볼리바드(Boulevard)와 애비뉴(Avenue)
한국사람들에게 익숙한 엣자(EDSA)는 애비뉴에 해당하고 로하스는 볼리바드이다. 여기에 제한 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 트럭 등 대형 차량은 30킬로미터. 그만큼만 달릴 수 있으면 좋겠네.
국도(Road) 및 스트리트(Street)
작은 길들은 소형차, 대형차 모두 제한이 시속 30킬로미터이다.
그외 번잡한 길모두 번잡한데?은 시속 20킬로 이상을 넘으면 안된다.
속도를 위반했을 시는 단속한 사람에 따라 시와 지방정부 (메트로마닐라는 MMDA)로 나눠지는데, 그에 따라 벌금이 약간씩 다르다. 티켓을 발급받을 시 문제는 "과속"에 상응하는 범칙금이 300페소~500페소 정도가 될지라도 시조례에 따라 2,000~3,000페소의 추가 범칙금이 부과돼 결국은 2,500 ~ 3,500페소의 금액을 범칙금으로 물게 되며, 특히 한국처럼 은행에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티켓에 적시된 각 시의 지정소에서만 범칙금을 내고, 뺏긴 면허증을 되찾을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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