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범행…법원 "죄질 좋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필리핀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한 뒤 1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씨는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지인 A(당시 30세)씨와 금전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전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A씨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A씨가 자신을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현지 경찰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전씨는 필리핀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5년 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전씨는 세부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현지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도 뒀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결국 주필리핀대사관 세부 분관에 사정을 털어놓고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필리핀 정착에 큰 도움을 준 A씨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들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 있던 A씨 어머니는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숨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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