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Avxpq_Z_hY 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여러분 다름 아니라, 최근의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감명 깊게 읽어본 후 이를 대한민국의 全 재외공관으로 확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청와대에 청원도 넣었고 (www1.president.go.kr/petitions/141957?navigation=petitions)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제안도 올렸습니다(www.epeople.go.kr/jsp/user/on/mypage/propos/UPpProposMyRead.paid) 하루가 멀다시피 올라오는 필고 사람찾기 코너의 사기꾼 잡는 글을 보았을 때, 해외 증인 영상 신문실은 재외국민께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쇼 - LA - 속초 재판으로 연결되다 - ■ 사상 최초 해외(미국 LA)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 실시 ○ 영상신문 제도 도입 후 국내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한 영상신문 사례는 없었음 ○ 본 재판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외에 있는 증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최초의 사례임 ○ 본 해외 영상신문 개요 ․ 재판진행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영상신문 시각: 한국시간 2018. 1. 12. 09:30(미국시간 2018. 1. 11. 16:30) ․ 증인 출석장소: LA 총영사관 안에 마련한 영상신문실 ․ 증인의 인적사항: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로서 LA 거주 중 ․ 사건 요약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약정서에 표시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약정서에 표시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증언 대상 : 증인은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약정서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 ■ 원격 영상신문이란 ○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 9. 30.부터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되어,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원격 영상신문 허용 요건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조항은 증인, 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판당사자인 원고, 피고는 여전히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야 함 ■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 방법 ○ 영상신문을 통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증인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 대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됨 ․ 예를 들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증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 증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음 ․ 증언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주거지에서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반면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는 것도 허용됨 ■ 외교부,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의 결과 ○ 해외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없는 관계로, 법원 내 영상신문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외부의 영향에 대한 우려 없이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이에 대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해외 영상신문 필요성을 전달받은 직후 외교부에 LA 소재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외교부는 해외 영상신문이 성사되기까지 인적ㆍ물적 협조를 아끼지 않았음 ○ 한편 법무부에서 LA 총영사관에 파견 중인 검사가 영상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 ○ 위와 같이 법원이 외교부,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 예정대로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출석하여 영상신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영상신문 방식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정 및 LA 총영사관 영상신문실에 웹카메라 및 음향장비가 부착된 컴퓨터 설치 ○ 민사소송법 개정 후 법원에서 도입한 영상신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속초지원 법정과 LA 총영사관 영상신문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함 ○ 재판부, 원고, 피고는 법정 스크린 및 컴퓨터 화면을 통해 증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증인은 모니터의 화면분할 기능을 통해 재판부, 원고, 피고를 한꺼번에 볼 수 있음 ■ 기대 효과 ○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증인 출석의 불편을 정보통신 기술로 극복 ․ 종전같으면 해외 증인이 국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했던 항공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함 ○ 충실한 심리 기여 ․ 영상신문이 없었더라면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증언을 회피하였을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 ․ 법정에 출석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 감정인들도 영상신문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공 가능 ■ 향후 전망 ○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되어,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법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편리한 증인신문은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출처 :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XyMRu1SVF1ZWELt3QhoXduDrChs28sZFUaH5jgdAoMUXIIs1MHclGaaOAaP4YePZ.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1419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