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금지'는 회사업무·육아(育兒)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젊은 부부들로부터 대표적인 생활 규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재외동포이거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춘 사람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월 200만원 안팎을 줘야 하는 조선족 입주 도우미는 허용되지만, 월 70만원(해외 급여 기준)에 영어까지 구사하는 필리핀 도우미는 불법이다. 한국인 도우미들이 입주를 꺼리다 보니 중국 교포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한 30대 직장인 여성은 "애가 둘 이상이면 안 받고 휴가에 명절 보너스까지 달라고 하는 등 사실상 수퍼 갑(甲)"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해외에선 허용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