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에서 필리핀여자친구와 결혼식을하려고합니다. 시청에서 체크한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 중에 Divorce Decree 가 있던데 이게 뭔가요? 혼인관계증명서면 되는건지 이전 이혼에 대한 법원확인서를 요구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건가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해야하나요? 최근에 먼저 해보신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을 보면 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Marry issued by the foreigner's diplomatic official in the Phillipines가 있지요. 이게 대사관발급 미혼증명서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Divorce Decree(for Divorced Applicants-translated if in non~english content) 여기도 체크해서 이걸 내라고 했다는데 이게 뭐냐는거지요... 여자친구는 외국에는 이런게 있다고... 난 첨들어보는 건데 법원확인서냐, 혼인관계증명서냐?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저는 이혼한 적이 있지만 필리핀여자가 아니고 한국여자하고만 이혼한 거니 낼 필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