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등이 필리핀 입국시 비자 필요 8월 8일 필리핀 이민국 공지에 따르면, IATF 결의 60에 따라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등이 적절한 비자를 가진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한 필리핀대사관 등 필리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 혼인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미 영주권 등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등은 기존과 같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구제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 공지 예정이며 원문은 아래 이민국 공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v.ph/#press-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