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결혼동거 목적 사증 첨부서류 보완 안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2)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부의 지침이 2011.3.2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건강진단서 상의 건강검진 세부항목 설정 및 유효기간 보완
- 세부항목으로는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감염여부 포함
(기본항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내용 준용)
- 검강검진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확대
- 시 행 일 : 2011.3.21(월)
-
참고사항 : 시행일 이전에 접수받은 건강검진서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지침변경 내용
현행
변경
○ 혼인 양당사자의 검강검진서 제출
○
좌동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또는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피초정인은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
검진소로 갈음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또는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건강검진 세부 항목: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등의
감염여부가 포함된 건강
검진(기본 항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의한 신체검사서상 검사내용 준용)
※
피초청인은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
검진서로 갈음
○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에 한함
○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된
건강
진단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