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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결혼동거 목적 사증 첨부서류 보완 안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2)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부의 지침이 2011.3.2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건강진단서 상의 건강검진 세부항목 설정 및 유효기간 보완    - 세부항목으로는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감염여부 포함      (기본항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내용 준용)    - 검강검진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확대     - 시  행  일 : 2011.3.21(월)    - 참고사항 : 시행일 이전에 접수받은 건강검진서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지침변경 내용 현행 변경 ○ 혼인 양당사자의 검강검진서 제출 ○ 좌동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또는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피초정인은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    검진소로 갈음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또는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건강검진 세부 항목: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등의 감염여부가 포함된 건강    검진(기본 항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의한 신체검사서상 검사내용 준용) ※ 피초청인은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    검진서로 갈음 ○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에 한함 ○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된 건강    진단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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