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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할때 편도항공권...? (6)


S
silkynermal
저희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저희가 같이 두달후에 필리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기전에 제가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들어가야 하나요 ? 아니면 편도 항공권이 잇어도 한국혼인신고 증명서 번역문만 잇으면 필리핀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아시는 분들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J

두분이 결혼해서 필리핀 발행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이 있다면, 필도착한 후에 필공항에서 1년 거주 가능한 발릭바얀비자 가능하니까 대사관 비자가 필요없고, 없어도 그냥 간 뒤에 필에서 결혼증명서 만들면, BB비자를 이민국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필리핀인 편도가능, 한국인은 왕복입니다.

S

@ jackieandeuan - 한국에 필리핀대사관에서 받은결혼증명서는 잇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 다 마친상태이고 대사관에서 필리핀 nso로 서류는 다 보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라도 제가 편도로 가게되면 출국심사때 제한을 받게되나요?

@ silkynermal - 필리핀인과 결혼을 하고 각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해도 영주비자, 학생비자, 워킹비자등 소지자가 아니면 한국에서 출국시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편도 항공권으로는 출국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배우자분과 함께 필리핀 입국시에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받을 수 있는 발릭바얀(BB--유효기간 1년) 비자나, 입국후 이미그레이션 방문 PPRV 비자(유효기간1년)를 받을 수 있기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S

@ 로저홍 - 아 정보 감사드립니당^^ 복받으실꺼예요

전 몰라서 REPUBLC OF THE PHILPPINES 만들었습니다 1만페소 들여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jackieandeuan 님

H

방법 있어요!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