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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자동차 먹튀건 아래 글 올린 사람입니다 (4)


오늘에서야 매매계약서 바로 잡고 동의서 첨부해 공증 받아서 문제있는거 바로 잡았습니다 아래 내용의 차주께서는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 공동 대응 하시든 아님 저처럼 언더 네임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하시는게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매매 계약서, 동의서 그리고 그 친구 싸인 들어간 아이디 카피 캡쳐해 놓았으니 확인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사진 보내 드리겠습니다.
1putt

잘 해결보셨네요,, 다른분들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sebero77

저도 언더네임 차주를 만나서 떼인 할부금을 같이 은행가서 낸 상황인데 서류 처리를 안한 상황입니다.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챙겨서 공증받아야 하는 서류 영문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확인해야 할 서류 알려주세요..

민버디

@ sebero77 - 할부 금액 다 내셨으면 DEED OF SALE OF MOTOR VEHICLE(차량 매매 증서)을 작성해서 공증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본인이나 주변에 친한분 수표를 할부금액과 기간만큼 발행해 주시고 매매증서외에 서로 동의서(AGREEMENT)를 작성하여 싸인 하시고 변호사 공증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 꼭 잊지 마셔야 할께 언더네임 차주 아이디 카피한 종이에 싸인 3개 하게하여 같이 보관하세요

sebero77

@ 민버디 - 할부금 많이 남아 있고요.차량매매계약서를 누구랑 작성해야하나요..현제 있는거 아닌가여 차량회사 또는 은행이랑 언더네임 필리핀사람간 차량매매계약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아님 저랑 언더네임 필리핀사람간 차량매매계약서 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공증은 어디가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작성하시고 보관 하신거 샘풀로 보고 할수 있게 사진보네주실수 있나요..카톡아이디 Sebero77입니다.고맙습니다. 본 글은 sebero77 님께서 스마트폰(android)으로 올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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