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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준비서류에 대해 질문드려요 (5)


유릭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릴려구요.

여친과 결혼하기 위해 7월에 필리핀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모든 절차 끝내고 같이 한국 들어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모든 서류 준비해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번역공증서류 라는게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중개업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번역공증 필요없는걸로 아는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략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겠는데 번역공증서류에서 막히네요..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1)

국제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과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것과 연애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번역공증서류라는 것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할 경우 번역 공증서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역공증서류란 한국대사관 인터뷰및 C.F.O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와 한국대사관 인터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0)

@ 강샛별 - 아.. 그럼 그 서류는 저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절차 진행하는데 한시름 덜었네요^^

I
(1)

다시 알아보세요. 당연히 번역 공증서류 필요 합니다. 저도 연애 결혼입니다. 직접 모두 다 처리했었지요. 하지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번역 공증서류 라는 것이 본인이 A4용지에 본인이 직접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 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번역해서 제출 공증 받은 기억이 나네요.

(0)

@ inter -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감사합니다..

I
(0)

일년이 넘어서 좀 가물가물합니다. 요즘 국제결혼에 관심이 덜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