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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사 골프회원권 관련 안내 (3)


중부루손한인회
중부루손한인회에서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알려드리는
내용이니, 자세한것은 미모사CC로 문의바랍니다.


1. 다음 경우에 미모사 개인,법인 명의 이전비 5만페소
    1) 은퇴비자소지자
    2) 9G비자소지자
    3) A.E.P 노동퍼밋 소지자
    4) 기타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영주비자 소지자
2. 연회비미납으로 회원정지 되신분의 부활특례기간 
    1) 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31일
    2) 벌금 5만페소와 미납회비의 50%납부시 회원자격 부활

kitiwit

이전비 5만패소가 클락안에 거주 하는 사람만이 아닌  9g 비자 소유자도 된다고요? <br />얼마전에 클락안에 안 살면 안된다고 미모사 사무실에서 그러던데요? 그래서 클락안에 살고 있다는 증빙 할 수있는 집 계약서 나 전기세 등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니였던가요?

금둥

@ kitiwit 님에게...<br />아는 분께서 법인 이전 받을려고 해서 오피스에 두번 가봣는데요.<br />거기서 준 문서에는 클락 법인이면 이전비가 5만이라고 되어 있던데요.<br />클락 외부 법인이면 15만 페소라고 하던데요. 물론 외국인 얘깁니다.<br />저런 비자 얘긴 문서에도 없고 얘기도 안해주던데..<br />확실한 정보면 워킹비자 가지신 그 분은 괜히 싸게 살수 있는 회원권을 날린 셈이네요.

건빵

@ kitiwit 님에게...정말이지 미모사  자체도 때때로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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