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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영자분들께 여쭙니다 (COLA에 대해서요) (3)


우경맘
사무실 근무하는 필핀 직원들 급여체계 때문에요..
세부 최저임금이 노동청 사이트 보니까 기본일당 327페소 +COLA 13페소 = 340페소던데요..
COLA 지급이 의무사항인가요??
어떤분은 아직 권고사항이라고 하시던데요...
혹시 의무사항이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행된건지...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식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오버타임시 계산은 COLA는 뺀 327페소에 대한 오버타임만 지급하면 되는거지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간단하게..
1.COLA지급이 의무사항인지
2.식대지급도 의무사항인지와 1일식대 책정금액
3.오버타입시 COLA 금액은 제외시키는건지...

부탁드립니다.
V

식대 지급 은 의무사항 아님니다

Cola 는 최저임금 이하 직원에게 의무<br />식대는 의무사항 아님<br />오버타임은 베이직 셀러리 기준으로 책정<br /><br />Cost of living allowance   는 최저임금 이하의 직원에게 최저생계수단 목적으로 주는 금액이므로<br />모든 오버타임 야간수당 공휴일 보너스 등등은  cola를 제외한 베이짓 셀러리 기준 입니가

P

1. 의무 입니다. <br />2. 식대는 아닙니다. <br />3. 오버타임은 베이직으로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