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운영자분들께 여쭙니다 (COLA에 대해서요) (3)
우
우경맘사무실 근무하는 필핀 직원들 급여체계 때문에요..
세부 최저임금이 노동청 사이트 보니까 기본일당 327페소 +COLA 13페소 = 340페소던데요..
COLA 지급이 의무사항인가요??
어떤분은 아직 권고사항이라고 하시던데요...
혹시 의무사항이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행된건지...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식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오버타임시 계산은 COLA는 뺀 327페소에 대한 오버타임만 지급하면 되는거지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간단하게..
1.COLA지급이 의무사항인지
2.식대지급도 의무사항인지와 1일식대 책정금액
3.오버타입시 COLA 금액은 제외시키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세부 최저임금이 노동청 사이트 보니까 기본일당 327페소 +COLA 13페소 = 340페소던데요..
COLA 지급이 의무사항인가요??
어떤분은 아직 권고사항이라고 하시던데요...
혹시 의무사항이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행된건지...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그리고 식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오버타임시 계산은 COLA는 뺀 327페소에 대한 오버타임만 지급하면 되는거지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지...궁금합니다.
간단하게..
1.COLA지급이 의무사항인지
2.식대지급도 의무사항인지와 1일식대 책정금액
3.오버타입시 COLA 금액은 제외시키는건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