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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갈경우 CFO교육 문의 드려요 (6)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년간 연예했구요 작년 12월 결혼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24살이구요 임신 2개월째 입니다. 필고에 검색을 해보니 임신했을경우  1.관광비자신청  2.한국에서 출산 및 체류자격 변경.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CFO교육이라든지,한국어 자격증 이수등은 자동면제 받을수 있다고 리잘안티폴로님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CFO 교육을 받지않으면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후 다음에 필리핀에 다시 방문시 입국및 출국시 문제가 되니않나요? 그리고 제가 8년째 필리핀에 거주 중입니다. 워킹비자는 단한번(3년짜리)밖에 받지않았습니다. 지금은 관광비자 상태입니다.(최근에 한국 다녀옴) 대사관에 관광비자 구비서류에 보면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8번과 10번에 보면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다녀와 I-CARD 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 도 있는지요?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혹시 리잘안티폴로님 이글 보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리잘안티폴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업무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 - 32 결혼이민(F-6)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하지면 - 단기사증(관광비자)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하며, 출국후 재외공관(필리핀)에서 사증(F-6 결혼이민)을 발급받아 입국해야함. 다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가능 -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내메뉴얼에 보면 체류자격변경에 따른 제출서류가 있는데, 결혼비자 신청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꼭 확인 요망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자격 변경을 하게 되면 국내에 결혼이민자격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CFO 및 한국어 자격증 이수(지금도 아내분이 임신이거나 아이가 있을경우 면제입니다)는 면제라기 보다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CFO스티커 없이 필리핀 입국, 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쉬리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관광비자로 한국에 나가 체류자격 변경을 하여 결혼이민 비자(F-6)받은다음 내년쯤 다시들어와서 cfo 교육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ㅎㅎ 좋은정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기쁨가득한

어떠한 형태이든 CFO는 반드시 이수하셔야 출입국이 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거주 비자를 취득하면 와이프와 함께 필리핀 갔다가.. 와이프는 출국이 거절됩니다. CFO 스티커가 없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셔요.

쉬리

@ 기쁨가득한 님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사정상 cfo 받을 시간이 없어서 혹시 다음에 1년뒤라도 들어와서 cfo 교육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기쁨가득한

@ 쉬리 님에게... 한국에 쭉 계실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F-6 비자만 받으면요.. 필리핀 다녀오려면 CFO 받으시려면 최소 한달은 머무셔야 가능할껍니다. 한국서 살다가 필에 한달이상 살려면 그것도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죠.. 암튼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쉬리

@ 기쁨가득한 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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