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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본급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한 후,<br /><br />급여 정산할때는 전체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불하면 됩니다.<br /><br />참고로 4시간 근로에 15분간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은 비농업 업무일 경우 일당 466페소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보다 낮습니다.<br />이점 유념하시어 주시면됩니다.<br />그리고, 업무외 추가수당의 경우는 125% 정도 지급해 주시면 될 듯하네요.<br />항상 규정은 오야 맘이지요.. ㅋㅋㅋ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방마다 기본일당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노동청 홈페이지의 COLA(cost of living allowance)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Silkroad 님에게...
파트타임이라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 보장과 고용계약서는 필수로 해야 하겠습니다. ^^
직종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지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어느정도 급여를 주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구요, 하루 3~4시간이면 정직원은 아니나 나중에 해고시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다르지 않나요???ㅎ
회사이면 파트타임비용이 가능하고요 4500페소 ( 회사마다 다름)<br />회사가 아니면 원래 튜터 고용하는데 요즘 150페소는 시간당으로 줘야 괜찮고.. 4시간으로 한다고하면<br />100페소씩 시간당 계산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br /><br />회사가 아닌데 파트타임비용으로 말하면 안 할듯..
파트타임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br /><br />저도 고용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리구요...<br /><br />파트 타임이므로 언제든 해고될 수있다 등등...<br /><br />원하시는 조항넣어서 계약서 작성하시죠...<br /><br />뒷통수 맞는것보다...귀찮아도 해두시면 비지니스 능력키우는거라 생각하시구요.<br /><br />비사야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기준 327페소이고...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br /><br />날짜는 기억이 않나는데... 3월쯤부터 의무적으로 13페소 allowance 지급해야합니다.<br /><br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13페소 수당을 의무적으로 주게한것은... 제 짧은 견해로는<br /><br />305페소 최저인금에서 327로 올린지가 얼마되지않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커지기에<br /><br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조율을 한것같습니다.<br /><br />연장근무나, 스페셜 헐리데이나, 레귤러 헐리데이때에는 이 최저인금 327페소에 맞춰서 지급하시면됩니다.<br /><br />스페셜 헐리데이는 327 X 130%, 레귤러 헐리데이는 327 X 200%.<br /><br />이때 allowance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고용주에게는 좋은것이죠...<br /><br />최저인금 올린지는 얼마안되었고... 노동자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br /><br />대안을 내놓은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br /><br />제 의견으로는 파트타임은 327페소에서 시간당으로 나누면 될듯합니다.<br /><br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인금이 340페소로 오른것으로 생각하기에...<br /><br />계약서 작성시 이점을 충분히 명시시키시기를 추천드립니다.<br /><br />그리고 13페소 수당에 대해서는... 파트타임시에도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br /><br />제가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br /><br />이상 어줍잖은 몇 마디 긁적여 보았습니다.<br /><br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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