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아이의 비자문의... (1)


와이프 cfo이수 및 비자까지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비자 신청하려는데 f-2? 인가 f-22인가.. 라고 하던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안나오고 필요한서류가 1.Family census , 2.invitation letter ,  제 여권 복사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번꺼는 번역해보니 가족인구조사?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이 뭔지 아시는분.... 두번째꺼는 초청장인데 와이프한테 보내줬던거 양식 그대로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로저홍

아이가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나요?? 만약에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F-2 비자를 받는게 아니고 대사관에서 한국행 여행증명서나 혹은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서 입국 하면 되며 한국에 일반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했다면 필리핀 여권을 발급 받은 후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소 방문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 1번은 아마도 아이의 NSO발행 출생증명서를 말하는것 같구요...2번은 아내분에게 보낸 양식이 아닌 일반 A4 용지에 자필로 아이의 인적 사항과 어떠한 이류로 한국에 입국 해야 하는지를 기술 한후 마지막에 아빠의 여권상 싸인과 같이 싸인해서 보내면 됩니다....또한 인지신고 후 관광비자 서류 목록을 첨부 해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내 인지신고를 마친 국민의 자녀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 포함)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3일 양국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한 경우는 필히 인지신고를 득한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서약서(첨부파일)도 초청자가 작성하셔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Page15of30, total posts: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