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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은 영주권취득으로 상당히 편해지실수 있겠네요..
그렇죠..그런데도 결혼식 올리는것부터 해서 영주권 취득까지과정이 귀찮고 그렇다 보니 안하시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한달만 고생하면 되는데..@ mayfair 님에게...
좋은점이 뭐뭐가 있을까요???
@ 남매파파 님에게...시민권 취득하면 더 이상 더미를 내세워 사업할 일은 없겠네요. 웬만한 사업은 본인 명의로 허가가 가능할 듯 싶네요.
기사원문을 보면 접수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저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원자격을 보니깐, 우선적으로 필리핀인과 결혼한 사람, 아이들이 있으며 21세 미혼자녀 있어야 하며 또한 필리핀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분들에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전 사업하는거 말고는 두가지 모두 해당 되는데 저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필리핀 전문가 분들에게 조언 구합니다
@ 너도나도 님에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시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서요 결혼하고 아이가 있어서 우선 임시영주권(pprv)를 신청해서 받았구요 서류는 이민국에서 준비하라는 서류가 1층 로비에서 안내해 줍니다. 다만 한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다네요) 1부를 받아서 (아니면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해서 받아도 됩니다. 2-3주 소요) DFA에서 레드리본 받아서 준비된 서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10개월뒤에 영주권 신청하시면 되죠
추천드리고 갑니다@ 김두한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엥!!! 이거 2년전부터 되던거 아닌가요?? 저는 되는걸로 배웠는데요(필리핀교육 받으면서요)
반가운 소식 입니다. 만ㅎ은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필리핀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사 제목이.... '학국'
남자분덜 사업 하시는데 좋을 것 같네요.
코필 커플인 저는 영주권 취득이 수월해지겠네요...정말 수월해질까?? ㅎ
이번 영주권 취득 허가는, 특별영주권으로 필리핀인과 결혼한 분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와 다른 것입니다. Quota Visa로서 일정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며(50명한도로 알려짐), 일정기간 필리핀 체류하고, 한국의 범죄기록확인서상 문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냥 신청해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한국아이도 필리핀 시민권이나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 필핀조아 님에게... 필리핀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모두 한국국적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필리핀 국적시에는 아이가 국적취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한심한 인간들로만 채울까???? 필리핀 같은 거지나라에도 질질끌려다니고 .. 왜 거지들한테 영주권을 주는지 교민들은 비싼 비자연장비를 매달 물고 있는데 왜 한국에있는 필리핀 거지들한테는 비자기간을 오래 주는지...우리나라도 필리핀정부가 한국 교민에게 하는 그대로 필리핀 거지들한테 똑같이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는 필리핀에서 고용창출 해주고. 투자등 보탬이되지만 필거지들은 우리나라에 뭐가 보탬 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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