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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V비자는 5년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비자가 아니라 영구비자입니다. ACR카드 유효기간으로 5년마다 카드만 갱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소지자는 일을하는데에 있어 따른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한사람들은 집, 땅 모두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소유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갖지 않아도 영주권을 소지했을때의 자격은 이민국에서도 다르게 봅니다.
@ 찰뤼 님에게... 결혼비자로 필리핀부인과 토지,건물이 공동소유된다는것이 사실입니까? 가능하다면 절차방법을 알려주세요
@ 찰뤼 님에게... 제가 글을 자세히 쓰지 않아 오해가 있으신것 같으신데 제가 말한 5년 단위는 I-CARD 갱신 기간을 말 한것입니다 영주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구히 비자권리를 취득한다는 말인데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암튼 제글로 인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해가 있다기보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신줄알고 정보를 덧붙여드린겁니다..@ 법무사 님에게...
이민국 업무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한국인은 trv -> pprv 로 바뀌었습니다. 인도 등 일부국가는 아직 trv가 있은 걸 보았구요. pprv 1년 후에 prv 받으면, 영구히 비자 갱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5년 마다 갱신은 없어졌습니다. i-card 만 5년짜리가 발급되므로, 카드만 갱신하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노동허가(aep), 워킹비자(9g)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세금만 잘 되면 되지만, 본인 명의 사업자는 않됩니다. 필리핀 배우자가 있는 경우, 5년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화 신청을 통해 법원 허가가 있어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되면, 필리핀 인과 동일한 모든 법적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엇읍니다 감사합니다@ 심스컨설팅 님에게...
@ 심스컨설팅 님에게... 예전 부터 PRV 비자 갱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ACR 카드이고 현재는 I-CARD로 바뀐것 뿐이지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제가 말한 5년 단위 갱신은 이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카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점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영주권 장점 : AEP 없이 취직 가능, 비자 연장이 필요없이 5년마다 i-card 만 갱신하면 됨. 영주권 단점 : 출국시 Travel Tax 와 ECC 비용으로 3천페소 이상씩 꼬박꼬박 나감.
매달 갱신해야하는 비자연장 신경 써야하는것과 연장비용만 하더라도 큰 도움은 됩니다.
매달 갱신해야하는 비자연장 신경 써야하는것과 연장비용만 하더라도 큰 도움은 됩니다.
필리핀 국전 취득시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포기 해야 하나요? 현지에서는 이중 국적이 가능하지 않나요?
@ 에뒤 님에게... 필리핀인이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시에 2중 국적을 허용하는데 외국인이 필리핀 국적 취득시에는 허용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현재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한국인으로 필리핀에선 필리핀으로 사는거죠..개입사업,부동산취득,,등등 필리핀인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가능합니다.ㅎㅎ
@ 앙헬힐링 님에게... 이중국적애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010-6814-0102 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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