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TO 벌금규정 관련법규 안내 (23)


중부루손한인회

LTO.JPG

교통법칙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가지면에서 단편적인 정보나 의견들로 

혼선이 있어 왔는데, 필리핀 개정법령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6월2일자에 필리핀 교통운송부 장관에 의해 선포된 시행령 2014-01에 

따르면, 교통법칙금이 전체적으로 최소 1000페소에서 1만페소 이상으로 법개정되어

공시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LTO(육상운송처)와 운송사업자관리처에 의해 공동 제정되고

교통운송부 장관에 의해 선포된 시행령으로, LTO의 관리하에 있지않는 MMDA나

고속도로순찰대, 지방정부(시청등) 소속 교통경찰에 의한 단속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집중단속되었던 삼각대소지는 시행령2014-01호 2조(자동차 등록/갱신/운행 위반) d항

안전운행장비 미소지를 적용받아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당연히 앙헬레스나 산페르난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서 LTO단속시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LTO직원에 의한 직접 단속시는 뒷돈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하며, 법령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LTO는 전직원이 월1-2회정도

거리단속에 직접 나섭니다. (LTO정규직원은 국장이 정해놓은 항목별 뒷돈 외에는 받지 않으며,

국장이 정해놓은 항목의 뒷돈도 받아서 반드시 국장에게 전달하여 공동기금에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기술된 벌금들 중 교민생활과 관련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000/2000/3000 처럼 "/"로 구분된 것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입니다.)

 

 

1. 운전면허증 미소지 1000페소

2. 무면허운전  3000페소 

    (입국후 90일 경과된 국제면허증 소지자도 무면허운전입니다.)

3. 난폭운전  2000페소

4. 안전벨트 미착용   1000/2000/3000

5. 헬멧미착용 또는 미승인헬멧착용  1500/3000/5000

6. 음주 및 마약운전 :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벌금 및 징역형이 선고되며, 1년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은 벌금이 아니라 체포대상이라는 것입니다.)

7. 기타 신호위반/불법주차등 일반적인 교통법규위반 1000페소

8. 매연위반 2000/4000/6000 3차위반시 1년간 차량운행정지

9. 안전운행장비 미소지 및 불법 부착물/부품사용   5000페소

10. 번호판 미부착 및 개조번호판 부착 5000페소

11. 우측운전대 차량운행 : 50,000페소

12. 미등록차량운행 10,000페소

13. 사업용차량 규정위반  VAN 20만페소, 승용차 15만페소

       - 개인차량의 미인가 사업용 운용

       - 인가지역 외 운영

       - 인가목적 외 운영

14. 차량외부 사업자표시 미비 5000/10000/15000

15. 사업용인가증 차량내 미소지 5000/10000/15000

16. 사업용차량 고용운전자의 난폭행위/운전면허 미소지 5000/10000/15000

17. 사업용차량 내 금연표시 미부착  5000/10000/15000

 

벌금의 연체시에는 차량등록갱신시 1년간  등록갱신 중지

 

 

락웰

<p>.</p> <p> </p>

중부루손한인회

<p>@ 락웰 님에게...사업용 차량만입니다. 금연표시를 위한 사업용차량은 승객을 태우는 차량을 말합니다. 여행사 차량이나, 호텔 차량에 대해 클락공항 출입허가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 클락공항에 자주 출입하는 여행사차량이나 호텔차량은 등록후 출입하시기 바랍니다.</p>

락웰

<p>.</p>

더아지트

<p>코에걸면 코걸이죠~ 4년간 차 몰면서 LTO단속엔 한번도 걸린적 없네요~ 공항 內에서 CDC들한테 난폭운전으로 딱지는 때봤지만.. ㅋㅋ</p>

바쁘게사는사람

필리핀 현실상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 법안이 어찌 통과되었을까 궁굼하네요.

산적두목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정말....입니다.</p> <p>일반적인 것도 두번 위반하면, 필리피노 한달 월급이네요...어이가 없어서,,,</p>

한중필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정말로 필리핀 경제 수준으로 이해가 안돼는 범칙금입니다. </p>

아누윤

<p>필리핀도 슬슬 변화의 바람이 부는군요..... 점점 힘들어지려나요~</p>

컴온필

<p>이나라 사항으로 볼때</p> <p>벌칙금이 너무 크네요.</p> <p>컬러코딩은 얼마인가요?</p>

산적두목

<p>엄청 많이 올랐네요.</p> <p>항목도 추가적으로 많이 생겼고...</p> <p>딴나라 살면서, 갖출것은 갖추고, 지킬것은 지키고 사는것이 마음 편하겠죠.</p> <p>모두 조심 운전하시고, 필요한 것은 구입하시길....</p>

이카루쏘

<p>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이든 필리핀인이든 상관없이 벌금을아주 많이 올렸네요. </p> <p> </p>

keroro

<p>와.....로컬애들만 벌금을 싸게 먹이는게 아니었군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p>

koreajws

<p>매연위반? 그런데 어떻게 지프니가 다니죠??? 아리송 하지만 알것같네요...ㅋㅋㅋㅋ</p>

흑두

<p>@ koreajws 님에게...그러니까 한편으론 우습죠.</p> <p>도대체가 현실성을 감안한 법인지, 그렇지만 일반차량은 조심해야될것 같습니다.</p>

GSmart

<p>클락공항 출입 신규정에 대하여....</p> <p> </p> <p>1년에 29,200페소를 내라...</p> <p>추가 차량은 대당 승용차는 1000 승합차는 1500....</p> <p> </p> <p>전세계 어느 공항에 이런 법이 있는지...</p> <p>더구나 공항경비대 소속에서 이런 짓을 하는데 도대체 한인회의 대책은 무엇인지요?</p> <p> </p> <p>대부분의 외국인 호텔에서는 무료 픽드롭이 없는지라</p> <p>ㅍㅣ필요 없는 일이지만</p> <p>한인호텔의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서 무료 픽드롭을 하니</p> <p>ㅇㅏ니 할수 없는 일입니다....ㅠㅠ</p> <p> </p> <p>이렇게 휘둘려서 돈을 내야하나요?</p>

topic1

<p>매우 올랐네요..</p> <p>그리고 음주 운전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이 아니라 절대 하시면  안되겠네요..</p>

흑두

<p>좋은 정보 안내 고맙습니다.</p> <p>이젠 필리핀에서도 음주운전은 하지말아야 겠네요.</p>

세부매니아

매연.....안전벨트....금연에서 하하하

마우

<p>이것들아! 뭘 할려면 현실적으로 해라... 이럴땐 진짜 원숭이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3,7,8,9,10 이 정도는 느그들 원숭이들 일상이잖냐...  코미디를 해라 아주...</p>

설익은마

<p>정보 감사합니다.</p> <p> </p> <p>역쉬 필고는 정보의 바다</p>

아르티앤

<p>이렇게 자료로 보여주시니 조금은 믿음이 갑니다.</p> <p>안전삼각대를 5,000페소나 받는다길레 .. 너무한다 싶었는데.</p> <p>안전벨트부터 ..꼭 챙겨야겠군요 ..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p>

타는고구마

<p>정말 물가 대비 범칙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p>


Page51of97, total posts: 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