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귤러 홀리데이가 일요일인 경우 임금 지급 여부 (11)
안녕하세요.
이번주 일요일(5월1일)이 이 곳 필리핀도 노동자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레귤러 홀리데이는 원래 근무를 안하고 100% 임금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도 100% 하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서비스업 아니고 일반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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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 일요일(5월1일)이 이 곳 필리핀도 노동자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레귤러 홀리데이는 원래 근무를 안하고 100% 임금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도 100% 하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서비스업 아니고 일반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Regular holiday가 주말에 위치해있을경우, 원래 주말에 일이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기본급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하면 200%이구요. Regular holiday가 원래 근무를 안하는 날이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을하면 200%인거구요
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찰뤼 님에게...
@ 찰뤼 님에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다른 임금체계다 보니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라고 여기 올떄부터 안게 아니라서요.. 불안하고 부정확하다 싶으면 무조건 발품팔아서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그럼 그러면서 또 배우는거죠. 서로 도와야죠!!@ 론리플래닛 님에게...
200% 라도 주고 일시키고 싶은데 일안 한다는 사람이 거의다네요 .. 돈더받고 일하기 싫나봐요 ,,@ 찰뤼 님에게...
@ ANDY11 님에게... 맞저요 돈보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기는걸 더 좋아해요
@ ANDY11 님에게... 이 나라는 휴일에 임금을 더 줘도 안나와요, ㅋㅋㅋ 한국이랑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근데 일못하는사람이 더 안나온다는 ㅋㅋㅋㅋ
정규 휴일은 일 안해도 100프로 지급 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일 안할시 100프로만 지급하시면되지만, 만약에 일을 시키시면 200% + 30% ( 200% 의 30% 입니다) 더 주셔야 하고(8시간 기준) 오버타임 하게되면 오버타임 비용 계산이 (시급 X 1.25) 에서 (시급 X 2.6 )으로 바뀝니다. 왠만하면 이런날은 일 안 시켜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있으니깐요...
일한다면 200프로 맞구요,회사규정이 있으실텐데요
아하 그렇군요 5월1일이 필리핀 노동자의 날이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