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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필에서는 아이하나가 있다하네요... 결혼은 안하구요,,, 한국가이드 아이랍니다...ㅠ 7살....... 결혼안하고 남자는 도망가구.... 에겅.. 이것도 문제 될까요??
여자가 한국에있고 임신중이라면 아이가 나오뒤 혼인신고하면 가능할것같네요 한국오는게 문제인데 아이가있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하고 필리핀에서는 등록이그리어렸지않을걸로 알고있어요
@ dobol 님에게... 워킹비자가 7개월남앗고 일하던 곳에서도 도망나와서 잡혀갈까 걱정도하고 출산전에 혼인신고 어려울까요???????????
@ 외란종결자 님에게... 저도 지인일을 적은거라 이이상은 모르겠네요 지인도 출산후 혼인신고 한거라고 합니다
@ dobol 님에게... 출산후 혼인신고는 어렵지 않은지요...?? 필에서 보내야할서류도 있는지요?? 아님 주한필대사관과 한국에서 다 처리할수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외란종결자 님에게... 출산후 친자확인후 서류로 한국에서는 등록이어렵지안다네요 필리핀 혼인신고는 그리 없렵지 않다고하네요 와이프를 한국으로 가이오려고 어려운거기때문에 한국일만 처리되면 그리 어렵지 안다네요
한국 결혼 가능합니다. 단,서류문제가 걸리겟는데...출생증명서,미혼증명서,모두 NSO발행 필요하구여... 비자문제는 강제출국은 안당할거같습니다..임신중이라면 그런데 본인 아이가 정확하게 맞다면 문제없을거같네여..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것이 더빠를거같은데... 어차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동사무소해서나 구청에서 처리를하니.확인한번 해보세요 먼저번 같은 케이스로 하신분 글있을겁니다.
E-6 비자는 연예 스포츠 등의 정해진 직종에서 취업을 하는 목적의 비자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의 효력이 없으지며 퇴사 한달내로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비자의 효력이 있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F-6 결혼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가세요. 필고에서 시간낭비 하지 마시구요.
* 경험은 없지만 한국에서 결혼을 할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접수 하면 되겠습니다...아래 내용은 주한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입니다.. V.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의 성립 아래의 사항들은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법적 가능 증명서 (다운로드 양식) 혼인신고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NSO에서 결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CENOMAR. (CENOMAR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NSO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유효한 필리핀 여권 10일간 필리핀 대사관 내 결혼의사 전시기간 혼인 성사 시 증인 2명 비용 89,505원 추가내용: 한 쪽이 결혼경험이 있을 때: 결혼 무효 법정 결정서 복사본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NSO의 혼인 무효화된 결혼증명서 한 쪽이 사별 한 경우: NSO에 접수된 사망증명서의 DFA 공증 한 쪽이 15~25세인 경우: 신청인이 18~20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허락서 신청인이 21~25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조언서 신청인이 26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작성하고 공증된 법적 혼인여부 선서증명서 결혼 당사자 양측이 필리핀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면 한국의 시청에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 당사자가 먼저 법적 결혼가능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다운로드 양식) 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의 시청에서 시행된 결혼식만이 합법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시 필리핀 공관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좋은소식 기대합니다.
잘됫으면해요
가능하셔요.. 시청이나 구청가서 상의해 보시는게 젤 빠릅니다. 국가적 관심이 임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 줄 껍니다. 그걸 적극 어필 하시면 됩니다. 저 아는 친구는 그걸로 비자와 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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