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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출국시에도 cfo가 필요한가요? (5)


  고수님들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혼인전 필여친과 사이에 1년 미만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같이 들어가려 하는데, 일단 결혼식 후    결혼증명서 발급받고 영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 후 들어가 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원래 관광비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나, 인도적 차원 임신과 출산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국적 취득을 하면 애엄마도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필핀에서 cfo 이수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광비자로 출국할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결혼비자로 출국시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요긴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대바랄라

@ 도사님 님에게... 2.번 외국인등록증 받으면 필리핀 재입국시 CFO 교육 미이수가 문제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듯해서여. 아니면 필리핀 재입국만 문제 안된다고 하시는 건가여? 필리핀 재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되는지 알수 있을까여?

단석

@ 대바랄라 님에게... 아이 출생후 아기국적취득전 양국 혼인신고 된상태에서 작년 3월에 관광비자로 와서 체류자격변경후 같은해 11월에 필리핀방문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만 요구하엿고 cfo관련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고고고

@ 도사님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기쁨가득한

@ 도사님 님에게... 진짜요? CFO 없이는 재 출입국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딴지 거는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면 자유롭기 힘듭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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