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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금 양식 1601-E 는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Expanded Withholding Tax (3)


L
litty
매달 북기퍼가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Expanded Withholding Tax 로 500페소씩 받아가는데요, 대충검색해보니 월세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건 월세내는 세입자가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내는것인가요? 제가 이해한바로는 세입자가 정부에 내지만, 그 만큼 건물주에게 공제를 받아야하는 원천징수 개념이 아닌가 하구요 지금은 그냥 제가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Ezie

건물주가 임대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세입자가 원천징수(Withholding)해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임대계약 시 5%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임대주에게는 5%를 제한 금액을 임대료로, 5%는 BIR 0619E(1601E에서 변경) 양식 활용하여 매 월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볼리바드

우선 임대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통상 대부분 임대 계약서 작성시에 건물세에 대하여 누가 낼것인지 합의 명시합니다. 즉 세금을 임대료 총액에 포함시켜 건물주가 낼거인지 아님 세금을 월세에 포함해서 세입자가 낼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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