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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후 복직한 경우에 동등한 직위로 복직에 관하여 (10)


S
saintbell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번의 경고장을 받고, 이번에 2주간의 정직을 주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복직시에 이전의 직위 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직위로 복직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복직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걸 원합니다. 해고를 위한 정직은 아니고 패널티를 주는겁니다 문제는.. 업무 특성상 2주간 정직을 하게 되면 현재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겨야 하고 2주후 업무 복귀한다하더라도 다시 이전 업무를 회복할수 없습니다. 고로 full time으로 복직했을때 직원이 실질적으로 할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직시 파트타임으로 일시 전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량을 늘려가야합니다. 노동법에서는 이전의 직위(position)으로 복직해야한다고 하는데 업무특성상 full time 복직이 불가능한데, part time으로 전환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part time으로 전환을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원래 part time이었는데, 2달전 full time으로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
K

2번의 경고장을 받은 사유에 경중에 따라 2주간의 서스펜션(정직) 혹은 Demotion(강등) 조치를 하면 되지않을까요? There are a few major items to keep in mind if you are a Philippine HR when you are doing this: Demotion is part of management prerogative Demotion must be for a just cause so investigate and gather proof Demotion must follow the twin notice rule – and be strict about informing and allowing the employee to be heard A good HR will be very detailed in following the above guidelines because Demotion is so similar to Diminution.

S

@ killkai 님에게... demotion...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강등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고민이 되네요. 3번째 경고장이라 강등보다는 정직으로 좀 더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느것을 선택해도 다 애매하긴 하네요..그래도 좋은 팁 감사합니다.

노동법을 기본으로 회사내규를 따름니다. 따라서, 회사내규에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 분쟁을 수없이 겪어본 결론으로 회사내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군요. Part Time 으로 전환을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중재를 따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S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네네 그렇지요. 이렇게 답변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나름 자세하게 되어있지만, 근래 따로 내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런 케이스로 규정된게 없어서 part time으로 변경시는 노동법에는 저촉되는게 맞습니다. part time으로 전환하면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될듯 합니다.. 3주뒤에 생길 문제니까 일단 먼저 회사내규 먼저 완료하기는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intbell 님에게... 첨언 드리면, 직원의 징계의 경우, 인사소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등, 좀 복잡하더군요. 문제발생-면답 혹은 소명서 제출 - 인사위 - 징계수위 결정 - 통보 -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중재 물론, 저는 제조업이고, 300명 이상 사업자이기에 다를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암튼, 제가 공장하면서 가장 많이 겪은 일이 이 부분이고, 지금도 겪고 있답니다. 힘들어요 ㅠ.ㅠ

K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회사 내규가 진짜 중요하긴 하더라구요. 내규에 각 사유별 징계의 경중을 다 정해놓아야 편합니다. 미리 만들어놓고 채용시 오리엔테이션시 나눠주시고.. 그렇게 준비 다 해놔도... 결국 문제 만드는 놈들은 해고되고나면 지들 잘못과 상관없이 노동부에 불법해고라고 신고해요.. 직원수가 많아질수록 머리 아파지는 현실은 피할수가 없네요..

S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아네네..감사합니다. 300명 대단하시네요. 거기 비하면 저는 코딱지만한 업체라...징계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경고장 3장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선을 넘는 직원들이 있어서 교육차원에서 징계주려는 상황입니다. 징계주려다 복직시 포지션 때문에 되레 제가 당할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부분이 있습니다..^^

D

업무특성상 2주 정직후 정직원이 파트타임으로 간다는게 포인트인가요? 메리트가 부족합니다. 직원이랑 노동청에서 붙으면 백프로 집니다.

S

@ DAL ARKI SONG 님에게... 아..그렇죠...답변 감사합니다. 정직을 주면 복귀시 문제가 되고, 정직을 안주자니 그럼 관리에 문제가 더 커지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 saintbell 님에게... 그냥 해고 하세요 ㅎㅎ 상기의 이유로 해고한다!!! 그리고, 노동청 분쟁조정 받으세요.. 보아하니, 채용한지 얼마안된 직원인데... 징계 사유도 명확하니, 13th month(일한개월수 + 퇴직금50%) 정도 주고 내보내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요. 복직하면, 그 친구 영웅됩니다. 사측과 싸워서 이긴 영웅이요... 시범 케이스로 합의 해고하세요 ㅎㅎㅎ 경험에서 나온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