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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변경 방법 (4)


K
kgs****
현재 한국인 2명40% 필리핀 3인 60%로 현재 주주인데 한국인 1명을 한국인 법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준비 등 방법?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M

법인 정관 수정 들어가셔야 하는데 주주변경하겠다는 신청서에 secretary certificate 하고 board resolution(주주 결정안)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지분구조에 대한, 주식 매매, 매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주 변경하는게 신규 법인 만드는거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것만 알고 계십시요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1. 한국법인의 TIN번호 취득 2. 정족수 변경 (5인-4인)을 위한 정관 수정 - 모니터링 및 심사 필요 3. 주식 매각 행정 - 매매계약체결 (계약서, 비서관증명서, 이사회결의, 매각대금 증빙 등 다수의 서류 필요) - 매도인의 증권거래세, 양도세, 기부세등의 세금 산정 및 납부 - 변경된 정보가 적용된 GIS신고 및 매도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취득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행정의 난이도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나 상기 정식 절차를 보시고 쉽게 이해가 안되신다면 제작되셔야 할 서류도 많고 소요기간도 길기에 간단한 행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노파심에 첨언을 드리자면, 현재 보유 법인이 필리핀인이 60%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 (토지소유, 건설 및 교육업종 등)이 아니시고,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인이 실 출자가가 아닌 단순 더미에 해당되신다면 차라리 외국인투자법인 조건에 의거 금번 주주변경 시 100% 한국인 명의의 법인으로 수정/변경 하여 안전한 9g비자취득은 물론 법인의 영위를 합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업종상 지분구조를 동일하게 60:40으로 유지를 하셔야 하는 경우시라면 더욱이 주주변경과 같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행정은 단순하게 주식매각계약서만 작성 후 GIS의 신고만 처리하는 편법적인 절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난스컨설팅-

M

@ 봄날의곰 님에게... 난스 컨설팅 말은 무조건 맞다고 봐야죠

@ maragondonglenn 님에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