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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일한 기사 퇴직금 얼마나 줘야 할까요 (6)


한망울이
안녕하세요 8년 일한 기사가 오래 일 했다고 머리에 뿔이? 나서 말을 잘 안듣고 게으름만 피워 해고 할려 하는데 노동청에 충분히 신고할 놈이라 적정선에서 줄려고 하는데 대체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노동청에서 일하는 직원왈 개인 기사를 사업체 일 (배달) 시키면 퇴직 할때 추가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또 어떤 분은 만약에 본인이 퇴직을 원해서 그만두면 한푼도 안 줘도 되다고 하네요 그 말이 맞는지요? 하여간 얼마를 줘야 할까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S

한달 평균급여 * 근무연수..... 많이 나오겠네요.... 근무태만으로 레터 사인받고 경고 2회후에 해고처리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해고하시면 부당해고로 고발할겁니다. 싹수가 노란놈이면...

고용주 사정으로 해고하면 8년이니까 8달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없음

그런 놈들은 돈 챙겨줘도 고발할 놈입니다. 해고 건수를 만들어서 적법 하게 자르세요

퇴직금은 일을 시작한 달부터 일을 끝 맞치는 달까지: (매월 준 월급 x 총 일한 달 수 /12)입니다. 13개월금액은 매년 지불했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5개월을 1만페소씩 주었고 2번 13개월pay를 지불했다면: 10000페소 x 25개월 /12 = 20833.33페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영수증(Receipt of Salary and Discharge Allowance)와 퇴직증?(Release and Quit Claim)을 싸인 받아 두셔야 합니다.

N

퇴직금 주시고 RELEASE, WAIVER AND QUITCLAIM 이라는 서류 만들어서 사인 받으시고 공증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한번 찾아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