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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3)


양서방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 첫째(딸)가 다음주에 만20세가 되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필고 회원들중 이중국적자녀를 둔 분들은 법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하셨나요?

대사관에 6월18일 신고하고 9월11일 수리되었다고 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 연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J

제 딸은 만 20세 때 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P

아들래미 딸내미 다 신청해서 복수국적 했습니다. 서류 간단합니다.